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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13121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