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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방송통신주사 1명, 운전주사 1명)은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방송통신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각각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0명(운전주사 5명,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운전서기보 5명, 방송통신서기 1명 및 방송통신서기보 4명으로 각각 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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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1312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