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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시행일: 2024.8.1] 제2조제1항[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제2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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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1314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