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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중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8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 3명은 별표 7의2의 정원 중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3명으로 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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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13143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