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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은 2027년 7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2028년 7월 28일까지 존속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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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91314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