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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301호, 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8호가목 중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현업작업 장려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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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0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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