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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온천법 시행령) <제22320호, 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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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0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