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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444호, 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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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0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