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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 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가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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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0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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