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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결핵예방법 시행령) <제22667호, 201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3조"로, "결핵예방 소요경비"를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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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0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