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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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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 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업연수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원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산인력개발원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및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수산식품연수원장, 동해어업관리단장, 서해어업관리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제11호ㆍ제13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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