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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082호, 2011.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파연구소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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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0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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