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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277호,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을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⑫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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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0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