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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 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4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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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0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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