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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3726호, 2012.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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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0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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