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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23944호, 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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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0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