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24051호, 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제2항"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09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