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 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10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