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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4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10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4조, 제45조제3항ㆍ제8항, 제52조의2,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영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0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