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토해양부장관, 방위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0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