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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 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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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