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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 2014.1.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및 부칙 제3조제11항에 따라 개정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문(이 항 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을 "청문"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⑫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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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1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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