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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6항, 제36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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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11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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