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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과 채용관리과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7조의 제목 "(안전행정부 소관)"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소방방재청 소관)"을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3조를 제43조의2로 하고, 제5장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관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무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행정자치부 소관)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제47조의 제목 "(소방방재청 소관)"을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42>부터 <418>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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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1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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