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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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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12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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