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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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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2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