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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제41조의2제6항 및 제45조제2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2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