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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201호, 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4호자목 중 "영 제2조제7호"를 "영 제2조제8호"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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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1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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