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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73호, 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로 한다. 제8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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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1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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