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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91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을 "인천ㆍ서울ㆍ부산"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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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