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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416호, 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면보고"를 각각 "임용보고"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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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