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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학군무관후보생"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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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