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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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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