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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760호,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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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