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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국제우편규정) <제28781호, 2018.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 제8조제4호에 따른 부가취급 업무의 고시 나. 영 제9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ㆍ계기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고시 라.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마.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ㆍ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 중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및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에 관한 고시 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 중 위험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에 관한 고시 사.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의 인정 제4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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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1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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