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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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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 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ㆍ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ㆍ축소
7.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8.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ㆍ고시
9. 영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10.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11.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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