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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7조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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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8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