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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와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ㆍ행위와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7항, 제35조제1항제3호의2ㆍ제5호ㆍ제6호,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그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나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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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21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