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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2708호, 2022.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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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2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