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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922호, 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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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22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