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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36>부터 <73>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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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22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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