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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8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ㆍ서울ㆍ부산"를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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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2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