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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국무조정실장,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권한자(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그 권한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제17조의2,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권한자가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그 권한자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권한자가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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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23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