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 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문화재청 소관)"을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2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