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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4896호, 2024.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을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제6항을 삭제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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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2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