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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936호, 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⑥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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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2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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