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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민간위탁사무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민간위탁사무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무가 있는 위탁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ko(xsd:string)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253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