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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재외동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재외동포청장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장에 대한 행위는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권한자가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그 권한자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동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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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20253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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