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1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8733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