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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3호, 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5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6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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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8639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